AI 분석
장애 영유아를 위한 가정방문보육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거나 미이용 시 양육수당을 선택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장애 특성에 맞는 시설을 찾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시설보육이 어려운 경우 자격 있는 보육교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반드시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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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
• 내용: 그런데 장애영유아의 경우 해당 영유아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찾기 어려운 원인 등으로 부득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
• 효과: 이에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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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서비스 도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보육 지원 예산이 증가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장애영유아가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보육을 통해 전문적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장애영유아의 보육권이 확대되며, 양육수당 강행규정화로 모든 장애영유아 가정이 보육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