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단지 편입 농지도 일정 조건 하에서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지전용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시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농민들이 2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 이상 농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보상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농민들의 소득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
• 내용: 한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효과: 그런데 최근 국가산업단지 승인(2023년 10월)으로 편입농지에 대한 농지전용을 의제 협의 완료하였으나 2025년 상반기 경에 농지 보상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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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업단지 편입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지불금 지출이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산업단지 승인으로 농지전용이 의제된 후 2년 이상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의 생활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 농지 보상 시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