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제대군인 지원법이 개정되어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월 55만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 상한액의 절반 수준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고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들은 지정된 기념일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 내용: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효과: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전직지원금이 현행 월 77만원(장기복무)과 월 55만원(중기복무)에서 구직급여상한액(월 198만원)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상되어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제대군인 전체에 대한 지원금 확대로 인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제대군인의 날을 10월 7일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전직지원금 인상으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초기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