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산선고를 취업 제한 사유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11개 법률을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파산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파산 신청이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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