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부모의 양육권이 제한될 때 미성년후견인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정법원이 부모의 양육 관련 권한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더라도, 후견인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양육권 제한 시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청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결정하도록 해 피후견인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제때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할 때, 부모는 여전히 부양의무를 지지만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 내용: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친권을 제한할 때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양육비용 부담을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 효과: 미성년후견인이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피후견인의 보호와 교양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친권 제한 시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미성년후견인이 친권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청구 및 집행 관련 소송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부양의무 규정의 실행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친권 제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확보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미성년후견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부모의 부양의무와 양육자의 비용 청구권 간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여 아동 보호 체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