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심코 지은 위법건축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2014년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당시 제도를 몰랐거나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구입하거나 세를 낸 주민들이 수억 원대 과태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공포 시점에 이미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등 기준을 만족할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신규 위법건축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효력을 가진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