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법원이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때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판결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국민이 그 이유를 알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대법원에 심의위원회를 두어 열람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정한 재판공개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 내용: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 효과: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대법원의 추가 업무 처리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신청인에게 통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