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반 투자 소득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해주지만, 과세가 미뤄지는 연금계좌 소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연금계좌 소득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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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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