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사법이 개정돼 관세법인의 최소 설립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최근 10년간 관세법인의 사무소 증가 추세가 개인사무소에 비해 둔화하자, 정부가 법인 설립 장벽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두려는 경우는 관세사가 5명 이상인 법인에만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법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는 취지로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 내용: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효과: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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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규 법인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관세법인 시장의 확대를 유도한다. 다만 관세사 수수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한 수익성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관세법인 설립 요건 완화로 관세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증가하여 국민과 기업이 관세 관련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5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만 지역 확장을 허용하는 구조적 제약을 유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