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기존 혁신도시의 발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낙후 지역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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