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개인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와 급여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1인당 양성비용이 1억원을 초과하지만 퇴교 시 이를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 5년간 각 사관학교에서 500명이 넘는 생도가 퇴교하면서 국고 손실이 커지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2학년 1학기까지 교육받은 후 본인 책임으로 퇴교한 자에게 비용 상환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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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 내용: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는 졸업 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어 학비, 급여, 교육비 등의 양성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4년간
• 효과: 그러나, 최근 들어 각군 사관학교 및 제3사관학교에서 퇴교하는 생도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이 넘어가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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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본인 책임 사유로 퇴교할 경우 재학 중 지급받은 학비, 급여 및 모든 비용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0명을 초과하는 퇴교 인원으로 인해 국고에서 손실되던 1인당 1억원 이상의 양성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영향: 군 간호장교 양성에 투입되는 국고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 사유로 인한 퇴교 시 비용 상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생도들의 입학 결정의 신중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