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택시와 강이나 호수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와 도선 운영자들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택시와 강·호수
• 내용: 이 법안은 택시와 도선을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추가하여, 이들 교통수단에도 휠체어 접근성, 안내 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
• 효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통약자가 택시와 도선을 포함한 더 많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택시와 도선 운영사업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관련 산업의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택시와 도선이 법적 교통수단에 포함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어 사회 전반의 이동 접근성이 개선된다. 교통약자는 기존에 이용하지 못했던 대중적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