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허권자의 증거 확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허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이 14.8%에 불과한 이유는 침해자가 보유한 핵심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출입해 조사하고, 증거 훼손을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에서의 신문제도 등을 신설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특허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 내용: 자료보전명령제도를 신설하고, 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 의한 신문제도를 신설하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당사자
• 효과: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특허권자의 소송 승소율 향상과 손해배상액 산정 개선으로 특허침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회복이 용이해지며, 이는 기술혁신 기업들의 R&D 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이어진다. 동시에 소송 기간 단축(현재 제1심 606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특허권자의 권리보호 강화로 기술혁신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며, 현행 14.8%의 특허권자 승소율 개선과 손해액 산정에서 법관 재량에 의존하는 비율(84.9%) 감소로 분쟁 해결의 공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