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법이 개정되어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등록증 발급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위조나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할인 이용요금을 부정 취득하는 등 등록증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지원이 정당한 대상에게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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