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여가시설은 건축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관 등 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 내 복지시설 신축이 주민 반발과 높은 부지비로 어려운 만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면 지역사회의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 내용: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소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시설 설치 허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부지 매입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영향에 대한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됨으로써 이들 계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한 여가시설과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 복지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