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주요내용]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함. [기대효과]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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