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2022년 회복 요건을 완화했으나,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료 보전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보전 대상이 아닌 회복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 회복의 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 보전 기간이 지난 건을 보전 대상이 아닌 회복 대상으로 규정하여 납부 기한 초과 시에도 권리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친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디자인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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