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 번 지정된 도매시장법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운영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신규 지정 시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를 명시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아울러 경매 중심의 거래 방식을 개선해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하고, 각 법인이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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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 내용: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
• 효과: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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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확대로 인한 시장 효율성 증대는 유통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인력 확보 의무화는 관련 기업의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로의 전환을 통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물가 안정성을 높이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확대로 출하자 보호 강화를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