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도 주말과 공휴일에 변호인을 만나고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만 실무에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접견을 제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건강권이 교정행정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에도 변호인 만남이 가능해져 구속 피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상 변호인의 접견권과 피의자·피고인의 건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나, 실무에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이러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내용: 형사소송법 제34조제2항을 신설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과 이에 따른 의사의 진료
• 효과: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건강권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보장되어 기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정시설의 주말·공휴일 운영 인력 확충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구속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의료 접근권이 주말·공휴일에도 보장되어 헌법상 기본권 보호가 강화된다. 교정행정의 편의성은 감소하나 피의자의 건강권과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우선시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