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이 개정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노동이사제를 명확히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 법령에서는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직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파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 조항이 없어 법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안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동료 직원들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는 규정을 전파법에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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