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항공안전관리 운영을 의무화해 관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국가는 「국제민간항공협약」(우리나라는 1952
• 내용: 에 가입)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의무적으로 수립ㆍ운영할 것을 요구
• 효과: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에서 항공종사자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으나 관제사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은 선택조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의무 지정으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한다. 국토교통부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 및 지속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에 따라 공공 교육훈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 취득 및 기량 유지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춰 의무화함으로써 항공안전 관리 수준이 강화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항공안전 위험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