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빈집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사지 빈집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슬럼화와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신설하고, 빈집 위험도 판정 시 경사도를 안전 기준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업만 규정해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빈집의 안전관리가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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