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건의만으로 제한 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 정치적 우호 세력을 위한 남용 논란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내란·외란·반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범죄단체 조직 등의 중범죄 특별사면 시에는 국회 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사면에 이미 적용되는 국회 동의 절차를 특별사면에도 확대 적용해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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