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 이자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2009년 이후 15년간 물가는 36% 상승했지만 금리는 하락해 농어민들이 받는 세제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금융 활성화를 이루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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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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