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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약·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제정세 불안정과 기후변화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가부채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매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입공매도의 상환기간과 담보금 비율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증권사들이 전화와 메신저로 관리해온 공매도 거래를 전용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추가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던 경로우대자·장애인·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60% 이상 오른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고금리와 환율 상승으로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이 계정의 자금으로 부실 금융회사에 자금을 미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전담을 강하게 규제하기로 나섰다. 개정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 거래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빌린 돈과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초과 이자만 무효로 처리했지만, 불법 사채가 인신매매 수준의 심각한 범죄인 만큼 계약 전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으며, 벤처투자 전문가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원비만 소득세에서 15% 공제해주고 있으나, 돌봄 서비스는 제외돼 있어 양육 가정의 부담이 컸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저출생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한 번만 연장 가능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3624억 원 규모의 장기 휴면예금은 원주인 찾아주기라는 정책 목표로 묵혀 있었으나, 10년이 지난 예금들의 지급률이 2%대에 불과해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 시대에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비자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공유재산의 양여와 사용료 감면 등 각종 특례가 법안으로만 신설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개별 법률에서 과도하게 규정된 공유재산특례로 인한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모든 특례에 대해 타당성을 심사하고, 기존 특례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어로와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 연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던 한도를 폐지해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온 천일염생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어업인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