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 추가공제액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던 경로우대자·장애인·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공제액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60% 이상 오른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를 지원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와 배우자가 없이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 대통령령으
• 내용: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 효과: 1월 기준 약 71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저소득 여성 세대주 등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 세수를 감소시킨다. 구체적으로 경로우대자는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은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저소득 여성 세대주는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04년 1월 이후 60% 이상 상승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취약계층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