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 어로와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 연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해주던 한도를 폐지해 전액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돼온 천일염생산업도 새로 포함시켜 어업인들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 이번 개정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같은 어업 종사자 간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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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 효과: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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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어로·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 연 5천만원을 삭제하여 전액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해당 업종 종사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천일염생산업을 새로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어로·양식어업 및 천일염생산업 종사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가 개선된다. 두 업종 간 과세형평성이 개선되어 어업인 집단 내 불공정성이 해소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