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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층의 지방세 체납액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102조원대 국세 체납금 중 대부분이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것으로, 이들은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액 조정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배경] 현재 제공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 제안 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저소득 채무자들의 세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02조 원대의 국세 체납액 중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액수가 8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기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금 해결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 구간을 2개에서 3개로 늘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신설해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도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담배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소비세 대상으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정부는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공평하게 세금을 적용해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까지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를 원료로 한 담배만 규제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 담배는 세금 부과나 판매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11조 원대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들이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돼 재정 악화와 특혜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산 처분 시 기관장이 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과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며,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요구 시 국회 동의도 받도록 한다.
정부가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 심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 철도 정책의 초점을 기반시설 확대에서 지역별 서비스 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건축·경관·교통·교육 심의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대부업체 임원의 채용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을 받은 자에게만 5년간 임원 취임을 금지했으나, 같은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만 제한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도 유예 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 제재 기준을 통일한다.
정부가 임업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재 임업소득 비과세 한도는 1994년 기준으로 설정돼 30년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
도로법 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현행법은 보조 대상을 광역시로만 제한해 특례시 지역이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규모가 광역시에 못지않은 대도시도 도시순환도로 구축 같은 사업에 필요한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