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저소득 채무자들의 세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102조 원대의 국세 체납액 중 정상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액수가 8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 등은 기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금 해결 방법이 없었다. 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체납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저소득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세수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
• 내용: 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
• 효과: 9조에 달하며 약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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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2022년 말 기준 102.5조원의 국세 누계체납액 중 86.9조원(84.8%)이 정상 징수 불가능한 상태인 상황에서, 본 법안은 채무조정 확정자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 분납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가 소득 증빙 불가능한 무직·일용직자 등으로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본 법안은 이들이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