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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된다. 현행법은 토지 수용 방식만 허용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 실제 추진 사례가 없었다. 개정안은 토지 교환이나 혼합 방식을 추가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역 주변의 체계적 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신기술 금융서비스의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기간이 현행 1년 6개월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연장된다. 현행 법령정비 기간이 실제 소요 기간보다 짧아 알뜰폰, 댕겨용 서비스 등 여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 부담을 은행에 한정해 늘리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금은 대출금의 만분의 3 수준인데, 이를 최소 만분의 7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확대로 은행의 수익성이 높아진 만큼 서민 금융지원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어 금융당국이 피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 한정되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도 올린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7년부터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를 보였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면서 제도 지속에 문제가 생겼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년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인식개선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귀농인과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4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농촌 주택 개선에 따른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분양대행업자들이 건축주, 투자자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후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전세사기를 벌여온 데 따른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 자금 지급 수단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