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년 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인식개선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다른 중소기업 관련 법률들이 이미 정한 기준과 맞춰 일관성 있게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 내용: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조사 수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실태조사의 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이 보다 실증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27T17:18:44총 290명
150
찬성
52%
0
반대
0%
0
기권
0%
140
불참
48%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