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설목적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구분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토교통부 해석에만 의존해온 결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소유권등기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건설목적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해 해석의 혼란을 정리한다.
정부가 상장사와 계열사 합병 시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병 가격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외부기관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고 특히 계열사 합병의 경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독일의 검사인 제도를 도입해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승인 전 법원에 독립적인 검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업 관련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만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농촌 지역민들이 비료나 농약 등을 구매할 때 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개정안은 조정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신분을 보호하며, 위원 선임 시 추첨 방식을 도입해 자의성을 제거한다. 또한 분쟁당사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중앙부처 협의와 공청회만 거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전에 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변경한다. 이는 태양광·풍력 등 분산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을 '수익성'에서 '공공성'으로 바꾼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보다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우선해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2년 기준 286개에 달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부 자금 지원 부족으로 민간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되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주택금융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을 추적할 때,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금융위원회나 공사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집중으로 지역 발전이 정체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현재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지역인재 채용 정책을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밖에서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는 경우, 5년 이내에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5년 이후 판매 시에는 5년간의 양도소득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금융정보와 등기기록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와 자료 수집의 비효율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적발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배우자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지만,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남편 명의로 등록되면서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아내는 상속 이후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함께 인정해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