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금융정보와 등기기록 등을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허위신고와 자료 수집의 비효율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 적발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가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수집된 정보는 1년 뒤 파기하고, 목적 외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등을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세력을 적발하고 있음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신고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내용을 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
• 효과: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및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입체적인 협력을 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부동산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함에 따라 정부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업무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과정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족관계등록사항, 부동산등기기록, 금융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투기세력 적발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우려가 발생하며, 1년 이내 파기 의무와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