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배우자 상속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지만,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도 대부분 남편 명의로 등록되면서 남편 사망 후 상속받은 아내는 상속 이후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경작 기간을 함께 인정해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한다. 농촌 여성 농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농지 매매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
• 내용: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대부분의 농지가 남성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 사망 이후 상속농지를 매매하려는 경우에는 상속 이후
• 효과: 이에 배우자로부터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거주자의 직접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배우자가 자경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려는 것임(안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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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배우자의 자경 기간을 합산함으로써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특히 상속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작한 농지에서 배우자 사망 후 상속받은 경우 불합리한 세제 차별을 해소하여 농촌 여성과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농지 상속 및 양도 과정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평한 세제 적용을 실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