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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연구·기술 개발 경험을 쌓은 국내 인재가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0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20년간 75% 감면으로 늘리고, 적용 기한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성장과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벤처투자 기금의 존속 기간을 법률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 기간은 2035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같이 10년 이상의 긴 투자주기가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육아휴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직원당 1,300만 원, 중견기업에 900만 원을 공제해주는데,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가 3분의 1 이상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카이스트 같은 특수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 규칙에 따라 받는 수당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임업인들의 산림 취득 시 내던 세금을 앞으로 5년간 더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 조항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과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 말로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협력업체를 지원할 때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농어업 경영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조합의 담보물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의 지방소득세 감면 등 세 가지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이 모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협 법인세 인하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고, 학생 1명당 연간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학원과 체육시설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