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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10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러나 자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대여금을 출자금으로 바꾼 경우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의 예비비 사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다음 연도 5월에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지역 대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감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4년 12월까지만 감면하는데, 이를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주택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중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면서 배우자가 낸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취업-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전체의 10% 미만에 머물고 있어 정책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업인과 해운업계를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만료될 예정이던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인의 주민세 감면, 농촌 주택개량 관련 취득세 감면 등 6개 항목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선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도 동일하게 5년을 더 부여한다.
정부가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 연구개발 투자기업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감면 규정은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자, 이자율 상한을 법정이율로 제한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며, 조사 방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3.5만 명이 월별 원금 납부액을 최대 62.5%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 갚을 수 있도록 해 일시 상환 부담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