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종료 후 남은 자산 처리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 기금은 2025년 12월 말 운용 기한을 맞이하지만, 2022년 이후 지원 실적이 없어 기금 청산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정부는 기금 종료 후 남은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법안에 명시해 기금 청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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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 내용: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 효과: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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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2025년 12월 31일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청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2022년 이후 지원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기금의 체계적인 종료 처리를 통해 공적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명확한 잔여 자산 처리 규정 신설로 코로나19 이후 기간산업 지원 체계의 종료 절차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기금 청산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 공백을 해소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