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바꾸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로 저신용자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금융 이용이 늘어나자, 이자율 상한을 법정이율로 제한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도 확대되며, 조사 방해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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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