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48일 연속 열대야, 111년 만의 폭설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분산적으로 대응해 종합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가 건설현장과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1년부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왔지만, 규정 위반 시 사업 중지 등의 처분 기간과 절차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행정 혼란이 발생해왔다.
소나무를 죽이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된 나무를 판매하거나 옮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요청할 과세정보를 구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범위가 모호해 부과대상 사업장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요청 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납세자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면서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지만,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기업들의 감축 투자 의욕을 꺾고 있다.
도료 용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환경부의 현장 점검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가 잘못된 용도로 유통되거나 규정과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