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087건· 한국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차 운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현행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새로운 경유 통학차량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차량도 13년 후 폐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신차 구매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을 개정해 이전부터 사용해온 경유차에 한해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수질 보호를 위해 이 지역 주민들의 건축,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 증대와 복지 사업을 시행해왔다. 다만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가 미군에게 제공했던 부지를 반환받을 때 공원 등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제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부지를 팔거나 양여할 때만 오염 정화를 요구했으나, 용산 국방부 청사 앞 부지가 오염된 채 공원으로 임시 개방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사례가 있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는 업체가 부실 시공할 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전문공사업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 공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면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생기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행을 3년 연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24년 1월부터 이들 차량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했지만, 친환경차 수급이 여전히 부족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로 미루고, 자동차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에너지 통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등 전통 에너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통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중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주민을 위한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주거와 생활편의시설 건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은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건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목재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콘크리트보다 에너지 소비가 적어 친환경 자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관련 제도가 부족해 보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 체계 강화, 공공건축물 목조화, 전문 인력 양성, 세제 감면 등을 통해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 중이지만, 감축 목표 미달 시 개선 명령만으로는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규제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합동설명회만을 공식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정 홍보 외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제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