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되어 산업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현재 국내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이 산업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정부는 산업 시설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와 제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조사·분석해 에너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
• 내용: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 효과: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산업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조사·작성에 필요한 행정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산업부문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으로 장기적 에너지 효율화 투자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54%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합니다.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03T15:06:07총 292명
244
찬성
84%
2
반대
1%
6
기권
2%
40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