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역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최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에너지법을 개정한다.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현 제도에 맞춰 업데이트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신설해 지역 정책이 국가 에너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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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
• 내용: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 반영과 추진상황 점검 체계 구축을 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국민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