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규제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합동설명회만을 공식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정 홍보 외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제재하도록 한다. 또한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자치단체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바꿔 비리 적발 체계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
• 내용: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 효과: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은 신고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입찰참여자의 불법 홍보행위 제재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인한 사업 지연 또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사회 영향: 법정 홍보수단 확대와 불법 홍보행위 금지·제재 규정 신설로 정비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된다. 신고센터 의무 설치로 계약 관련 비리행위 적발이 강화되어 부정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