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성착취물 적발 시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착취물의 삭제와 차단만 요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의 유통이 계속되자 신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업체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수사 단계부터 업체들의 협력을 강화해 성착취물 근절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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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
• 내용: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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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신고 의무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한다. 불법촬영물 적발 및 신고 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강화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적발 및 수사 협력이 체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