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성적 촬영물의 광고와 소개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의 판매와 배포만 처벌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광고와 소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해 불법촬영물의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을 참고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불법촬영물의 산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 내용: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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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