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온라인 불법 촬영물을 심의하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촬영물과 복제물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재 긴급 상황에서는 서면 의결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적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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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불법 촬영물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서면으로 의결을 진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범죄의 실효성 있는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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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불법 촬영물의 신속한 수사 의뢰를 통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공유·유통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