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콘텐츠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규정을 법률로 구체화한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등'으로만 표기해 기준이 모호하고 심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 등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규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중 하나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
• 내용: 동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
• 효과: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비용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 심의의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고, 과도한 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