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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빠르게 정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반지하주택이 절반 이상인 정비사업에 대해 통상적인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로 지은 임대주택은 기존 반지하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부적정처리 폐기물의 책임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행법은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없어도 처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를 제외하는 대신 당시 소유자도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같은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이들 기관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 문구를 삭제해 의무화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확대 개편한다. 현행 제도가 감축 사업만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배출과 적응 관련 사업까지 포함시키는 변화다. 더욱이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사업 방식을 개선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체계적인 사업 선정으로 전환한다.
정부가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용적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외의 지역도 지하층 거실 면적의 12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이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온실가스감축 인지 결산서는 탄소 감축 효과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도록 변경된다. 이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전략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 예산제도로 전환하려는 관련 법안들과 연계된 조치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를 변호사가 직접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위반행위가 2배 가까이 늘면서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기존의 회계감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감사를 의무화해 사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친환경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지만, 광업·제조업·건설업·정보통신업에만 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주택, 친환경 자동차 등 녹색산업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를 규제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합동설명회만을 공식 홍보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홍보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로 지정하고 법정 홍보 외 개별 홍보를 명시적으로 금지·제재하도록 한다.
정부가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의 반지하 주택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 시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새로 짓는 건물의 지하층 거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기존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침수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연공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2030년까지 전국토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연공존지역의 정의와 등록 절차, 사후관리 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가 탄소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배출권거래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