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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정부 대책 수립에 의무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감시와 예측은 국가 대응 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
• 효과: 이에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실태와 미래 전망정보를 기반으로 정부 대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김소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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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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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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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안, 열에너지 정책 체계화로 탄소중립 추진
• 배경: 제안이유
• 내용: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산업 공정, 지역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 효과: 한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산업 폐열 회수,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박홍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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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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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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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유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 효과: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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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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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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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폐기물 순환이용 규제 완화.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재활용업자 등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의 불법ㆍ방치 처리를 방지하기
• 효과: 그러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양질의 원료로 순환이용할 수 있는 부산물을 동일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나 사업장 자체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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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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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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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2050년까지 단계별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 효과: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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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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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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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법 개정안,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에 국가 지원 근거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
• 효과: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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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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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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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탄소예산제와 독립적 기후과학위원회 도입으로 감축 목표의 과학적 근거 강화.
• 배경: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부족하고 감축 목표 설정 시
• 내용: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탄소예산'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효과: 과학에 기반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확보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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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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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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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지역 편중 해소 위해 광역 처리 원칙 명확히 한다.
• 배경: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 등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 내용: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 효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연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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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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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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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유류 탄력세율을 2028년까지 50% 인하 가능하게 한다.
• 배경: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
• 내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 효과: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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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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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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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수도권 폐기물 광역 이동 규제로 지역 간 갈등 해소
• 배경: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 폐기물 반입이 집중되고, 이에 따른 환경적ㆍ사회적 부담
• 내용: 생활폐기물의 광역 반출 시 협의ㆍ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산정 시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 효과: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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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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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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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 배경: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도입 중에 있음
• 내용: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 및 공급을 의무화하여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 효과: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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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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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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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환경·에너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관광산업 정책에 반영한다.
• 배경: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은 기후위기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관광산업의 적응 전략 및 관광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 내용: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광산업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관한
• 효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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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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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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