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18건· passed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현재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 관련 정책을 한곳에서 총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한 특별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조직은 2026년 2월 만료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계획은 2029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조직이 해산되면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부터 2045년까지 단계적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이 장기 감축 경로를 담보하지 못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집중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개발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해 세제 감면과 기반시설 지원을 제공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 완화를 단행한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을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35년 국가 감축목표와 장기 감축경로 수립에 따라 할당계획 기간 중에도 목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그간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높이고 잉여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면 개편해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이 4.8%에 불과한 반면, 무상할당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건설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에는 집중하지만 정작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기금의 7.9%만 취약계층 지원에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들 계층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진흥에 나선다.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목재는 IPCC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한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친환경 소재인데, 국내 목재자급률을 높이려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요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생선뼈, 내장 등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사료, 비료, 화학제품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 수산업계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